1992년 LA 폭동을 뼈저리게 경험한 미주 한인들은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정치인들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도 정치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4명의 연방하원 의원 그리고 주에 따라서 여러 명의 주의원들과 시의원들이 탄생을 했다. 사실 미국의 한인들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한인 유권자들의 힘만으로는 한인정치인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뜻있는 많은 한인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님에도 한인 정치인이 나오면 멀리서도 후원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겨우 0.5% 밖에 되지 않는 소수계 중의 소수계인 한인들이 연방하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지만 멀리 있어도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거에서 제일 핵심은 후보이기도 하지만 그 후보의 제일 중요한 능력이 선거자금을 잘 모으는 것이다. 60만에서 70만명의 지역구를 가진 연방하원의원 선거를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200만달러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자금으로 선거본부를 꾸리고 스텝을 고용하고 우편물 발송, 전화 걸기,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활동을 하고 언론사 홍보비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나 선거가 치열해지면 훨씬 더 많은 5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이 든다. 그러니 미국의 선거는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다.
연방하원 의원은 임기 2년동안 20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으려면 거의 매주 2만달러 이상을 모금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련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선거자금을 하드머니라고 하는데, 연방선거법 규제안에서 모금을 해야 하고 118회기 기준 개인당 2,800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기에 정말 어렵게 모을 수 있는 돈이라서 하드머니라고 부르는 것 같다.
그 외 연방선거법 규제 밖에서 무제한으로 받지만 연방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당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머니가 있다. 그러나 정당에 직접 돈을 주지 않고 특정 후보나 정당 그리고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슈퍼팩(Supper PAC)은 무제한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 후보나 정당에 돈을 주지는 않지만 무제한으로 돈을 모아서 쓸 수 있기에 슈퍼팩은 그야말로 선거의 슈퍼머니다.
이렇게 미국의 선거가 돈 선거가 되다 보니 뉴욕시와 같은 지방 정부에서는 시 선거에서 거액의 기부금 역할을 줄이고 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공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부가 정한 소액 기부금에 매칭을 해주어 시 정치인들이 돈의 영향력에 구애 받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 재정법(Campaign Finance Act)을 운영하고 있다. 매칭은 8배를 해주는데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관은 개인당 250달러, 시의원은 175달러가 한도액이다. 그리고 8배 매칭은 184,000달러 까지만 해준다.
뉴욕 시 51개 시의원 선거구의 인구는 평균 15만-16만이고 유권자는 7만에서 10만에 이르는데, 미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로 구성된 뉴욕시의 선거는 특별히 자기 인종과 커뮤니티의 표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니 자기 커뮤니티 유권자 수가 적은 한인 정치인들은 유권자와 더 많이 접촉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커뮤니티별로 더 많은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더 많은 선거자금이 요구된다.
2023년 뉴욕 시 선거는 시의원과 브롱스,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검사장 선거만 있기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고 커뮤니티 베이스가 약한 한인 시의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선거가 예상되기에 결국 선거자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는 가에 따라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들은 소수계중 소수 이기에 그야말로 정치 후원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가 한인 정치인 배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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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