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회칙위, ‘이사 경력 최소 2년 이상’부합⋯자격문제 없어
▶ 김광석 후보 선대본,“2년 휴식기간 없이 이사연임 회칙 위배”
“37대 이사경력 전면 무효⋯출마자격 조건 미달” 주장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해 단독 후보로 결정된 진강 후보의 뉴욕한인회 이사 활동 경력을 놓고 회칙 해석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는 강 후보의 입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2017년 당시 회칙을 개정했던 일부 변호사들은 연임 금지 규정을 들어 자격기준에 미달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는 지난 24일 최근 김광석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이의 제기한 진강 후보의 이사경력 미달과 관련<본보 2월23일자 A1면 보도> 강 후보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마리아 박 공동 회칙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뉴욕한인회칙 18조 5항에 근거해 2017년 5월1일부터 뉴욕한인회 이사 단체로 3년간 재임했고, 이후 18조 4항에 근거해 4년 더 이사 단체로 재임 중에 있다”며 “진강 후보는 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으로 2019년 8월부터 뉴욕한인회 이사로 재임, 회칙 53조 6항(한인회장 출마 후보자격)의 ‘이사 경력 최소 2년 이상’에 부합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 선대본부는 이같은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칙상 이사(비영리 및 영리단체)는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 재임 후 반드시 2년 이상의 휴식기간이 요구(회칙 18조 4항(영리단체)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는 다시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 되는 데 강 후보 경우, 휴식기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37대 이사경력은 전면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나마 36대 이사경력도 2019년 7월1일~ 2021년 4월30일로 1년10개월에 불과 회장선거 출마자격 조건인 ‘이사 경력 2년 이상’에 미달 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의 한 전직회장도 “이사 연임 금지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며 “지난 회칙 개정을 주도했던 2명의 변호사가 연임 금지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회칙위원회가 이를 간과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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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