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뜨거운 찬반 논쟁이 되어 왔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뉴욕주법이 2021년에 통과되어 의료용 및 만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오락용 마리화나 소량(3 온즈 이내)의 소지, 운반 복용이 합법화 되었고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체에선 최근에 판매가 시작이 되었다.
생산 제조도 머지않아 허가될 전망이다. 1914년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주에서 마약류로 분류하여 100년 이상 전 과정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며 아직도 32개주에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법화가 점차 대세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논쟁의 쟁점을 아래와 같이 열거해본다. 불법 재배및 제조 과정의 위험성과 범죄단체의 검은돈을 차단하고 경찰과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모든 과정을 정부 통제하에 두어 안전하고 투명하게 유통시키고 엄청난 세수입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합법화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구해서 복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심각한 건강문제 및 각종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다. 뇌세포 손상, 환각상태에서 현실 도피 내지는 부적응, 상황판단 및 인지기능 저하, 논리적 사고 기능과 지능 지수 저하로 인한 학업능력 발달 장애, 피해망상, 인격장애, 무기력증, 호흡기장애 및 폐손상, 순간 기억 상실과 기억력 쇠퇴, 심박동수 증가로 인한 심장질환 유발, 더 자극적인 마약 중독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 졸음 및 환각상태에서 차 운전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실제로 합법화된 주에선 지난 수년간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과 직장인들의 일의 능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각종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종이에 말아 피우거나 파이프 흡연뿐만이 아니라 캔디, 과자, 껌 등 각종 스낵이나 먹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음주,담배와 함께 우리 생활속으로 깊숙히 들어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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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김/롱아일랜드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