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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임대차계약서의 이해 Part IVI

2022-11-13 (일) 박상근 / 변호사 /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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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주거용 임대차계약 신청서, 보증금, 임대인이 신청시 받을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들어가야할 내용의 목록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임대차계약 신청서(Lease/Leasing/Rental Application)은 주거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양식을 말한다. 이 양식은 임차인이 주거지임대차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는지와 기타 인적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양식안에 신청인의 성별 (성적 취향 포함), 인종, 국적 등 신청인이 태성적 사항에 대하여 물어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청인 본인의 명함판 사진을 붙이도록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항을 물어볼 경우 지난 호에 이야기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임대차계약 신청서에 들어가는 사항은 크게 8가지로 분류된다: 1)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현재 및 과거의 주소, 현재 임차인으로 있을 경우 임대인 정보, 현재 계약중인 주거지를 떠나는 이유; 2) 고용정보: 현재 및 과거의 고용주 이름, 주소, 현재 직종 및 직업명, 수퍼바이저 이름과 연락처, 현재 연봉; 3) 소득정보: 지난 몇 차례의 페이스텁 (혹은 소득을 보여주는 표), 지난 2년간의 W-2, 1099 혹은 세금보고서, 군인 혹은 군속일 경우 근무명령서; 4) 재산 정보: 자산과 부채의 종류 및 액수, 크레딧카드 빚 및 매월 지불금액; 5) 동거인 정보: 이름, 관계, 생년월일; 6) 비상시 연락처 전화번호, 이름, 주소, 관계; 7) 애완용 동물의 여부와 숫자; 8) 차량에 관한 정보 등이다.

Northern Virginia Realtors Association (“NVAR”)에서 사용하는 K-1008양식이 대표적인 주거지 임대차계약 신청서이다.
버지니아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신청비는 최고액수가 50달러 (공공주택의 경우 32달러)이다. D.C.는 법으로 정한 최고액수가 없으나 통상 30달러-4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메릴랜드는 25달러을 초과할 수 없다.


리스보증금 (Security Deposit)은 버지니아의 경우 최대 두달치 렌트이며 D.C.는 1달치 렌트, 메릴랜드는 두달치 렌트를 리스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상업용 리스의 경우 리스보증금에 대한 제한은 없다. 즉 어떠한 액수이든 서로의 합의에 의한다. 또한 임대인은 애완용동물을 임차인이 주거지에 드려올 경우 2개월치 렌트에 추가로 애완용동물에 대한 리스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동물이 장애우를 돕는 서비스동물일 경우에는 장애우차별로 간주되므로 추가 리스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주거용 리스가 끝난 후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는 항목이 리스보증금의 반환문제이다.

임대인은 주거지에 임차인이 입힌 재산상 피해와 임차인이 미지불한 항목(전기나 수도세) 등을 제하고 리스보증금을 돌려주게 된다. 임차인이 재산상 입힌 피해는 통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닳은 것들(예를 들어 카펫이 낡았다 혹은 페인트가 오래 되어 다시 칠해야 한다)은 제외한다. 또한 임차인이 주거지를 비우며 남기고간 물품을 옮기는 비용이나 이를 저장하는 비용 등도 리스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다.

임대인은 리스보증금에 대해 버지니아의 경우 이자를 물지 않지만 D.C. 의 경우 임대인은 리스보증금을 반드시 은행에 따로 이자가 붙는 계정을 열어 보관해야 하며 메릴랜드의 경우 연 1.5% 혹은 미재무부발행 매일이자율 동향 중 큰 것으로 이자를 붙여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경우 주거지 임대차계약서가 종료된 후 45일내에 D.C.의 경우 30일내에 돌려주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최대 리스보증금의 3배까지 물어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인의 변호사비도 배상하여야 한다.
문의 (703)941-7395

<박상근 / 변호사 /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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