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렌트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이다. 그리고 이렇게 렌트를 살다보면 이 부분은 테넌트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집 주인이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인지가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를 알아보자. 테넌트는 집을 렌트하면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물론 본인이 잘못 사용했을 때 얘기이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는 경우, 특히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테넌트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은 전적으로 집 주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냉장고, 가스스토브, 에이컨 등 가전제품이 고장 날 때도 지붕과 같은 상황이다. 테넌트가 잘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난 경우, 특히 에이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필터도 바꿔주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난 경우에는 또한 집 주인의 책임이다.
셋째, 화장실 세면대 밑에서 물이 새는 경우, 플러밍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자칫 방치를 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플러밍 문제가 발생했을 때 테넌트는 최대한 빨리 랜로드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을 잠궈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도록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수리 부분은 집 주인이 알아서 해야 하지만 테넌트가 물이 새는 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테넌트의 책임이 되어 버린다.
넷째, 정원 관리 부분이다. 렌트 계약서에 따르면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다. 잔디 깎기, 잡초 제거, 나무 잔가지 관리, 퇴비주기, 멀치 덮기 등 할 일이 아주 많다.
그렇다고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경계가 모호하기에 일단 테넌트의 책임은 잔디 깎기 정도이다. 그리고 정원이 너무 지저분해서 카운티나 동네 HOA에서 경고장이 오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테넌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잔디 깎기 외에 나머지 정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1년에 몇 번 사람을 보내서 직접 관리 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테넌트가 랜로드에게 알려줬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테넌트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다시 한 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주의 시간이 지나도 집 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있는 기술자를 직접 불러서 수리를 하고 다음 달 렌트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한 달 렌트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 달 렌트비가 1,5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500 달러까지 수리비는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집 주인이 모기지를 안 내서 집이 차압당하는 경우, 애석하게도 집주인과 은행의 관계와 상관없이 테넌트는 그 집을 나가는 날까지 렌트비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테넌트로 남의 집을 빌려서 산다는 것은 여간 신경 쓸 일이 많다. 아무리 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내 집같이 아끼고 잘 사용한다면 집주인과의 분쟁도 없을 것이다.
문의 (703) 899-8999, (410) 417-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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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 오 / 일등부동산 뉴스타 세무사·Principal Bro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