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 내달 6일 신청 무료 대행

사진 왼쪽부터 이 수진, 김 광호 관장, 함 자혜, 김 사라, 최 요셉 시민권 서류 봉사자
“코로나 19 재 확산으로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 지연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 신청하세요”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내달 6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센터(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고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 한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광호 관장은 “아직도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오렌지 카운티는 16개월, LA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16.5개월, 샌디에고 카운티는 1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이민국에서는 발표하고 있다”라며 “자격이 되면서도 시민권 신청을 보류해온 한인 영주권자들이 신청을 해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한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구비해야 한다. 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반드시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내달 5일 정오부터 오후 1시가지 1 시간동안 이 서비스 실시에 앞서 시민권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기위한 세미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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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