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불 최종 수령액 4억7천만불
▶ 30년 분할시 매년 2,600만불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이 사상 2번째로 많은 12억8천만달러에 이르며 미 전역에서 로토광풍이 일고 있다.
29일 발표된 메가밀리온 당첨금 12억8,000만달러를 받는 당첨자의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일시불로 받을 때와 30년 분할해서 받을 때로 나눠 각각 알아본다.
▲일시불로 받을 때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했다면 12억8,000만 달러의 약 58%인 7억4,72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연방세무당국에서는 당첨금 수령시에 납세자 신분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일반적인 미국 납세자들은 당첨금 수령시 수령액의 24%인 약 1억7,900만달러를 예납한다.(외국인의 경우 30% 원천징수) 이때 이 실수령액의 24%를 소득세 원천징수후에 받으면 약 5억6,000만달러가 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1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년에 세금보고시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4억7,000만달러가 된다.
▲30년 분할 수령시
30년 분할수령시 매년 4,267만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현재 연방정부 개인 소득세율이 37%이므로 원천징수한 24% 금액이외에 추가적으로 1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최종 실수령액은 2,600만달러가 된다.
연방정부 세금이외에 주 소득세가 있는 주에서는 거주하는 주에도 세금을 내야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복권 당첨금에는 주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600달러 이상의 복권당첨금 내역은 복권국에서 W2-G 양식을 이용하여 세무당국에 당첨금 수령인과 당첨금 내역, 그리고 원천징수세금내역을 보고하니, 세금보고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권국에서는 당첨 시 먼저 복권 뒷면 복권 청구양식에 자필 서명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자필 서명은 당첨 복권의 분실, 도난, 훼손시에 대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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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