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 리서치 센터 ‘정교분리’ 설문조사
▶ 미국인 3분의 2 의견… 종교 기관 정치 참여 금지 목소리↑, ‘공립 학교 기도, 공공건물 종교 상징물’은 수용 분위기
미국인 대다수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24일 백악관 앞을 방문한 미국 시민들의 모습. [로이터]
공공 건물 종교적 상징물 설치, 공립학교 기도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로이터]
미국 헌법은 국교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정치와 종교 분리)와 관련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까지도 공공건물의 종교적 상징물 설치, 공립학교에서 기도,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된 논쟁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여론 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는‘정교분리’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반대하는 미국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가 정교분리와 관련, 최근 실시된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정리했다.
▲‘정치와 종교’ 분리되어야 미국인의 3분의 2는 종교가 정부 정책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올봄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정교분리 지지 미국인은 73%에 달했고 정부 정책이 종교적 가치와 신념을 지지해야 한다는 미국인의 25%에 불과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정교분리’ 원칙을 지지하는 비율은 과반을 넘었다. 민주당 지지(독립정당 포함)자와 공화당 지지자 중 ‘정교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답변은 각각 84%와 61%로 조사됐다. 반면 종교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비율은 공화당 지지자 중 약 38%였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약 16%였다.
교단별로도 정교분리에 관한 생각이 조금씩 달랐다. 개신교인 10명 중 약 4명은 종교적 가치와 신념이 정부 정책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톨릭 신자 중에서는 24%로 훨씬 적었다.
백인 복음주의 교인의 경우 정교분리 지지와 반대 비율인 각각 49%로 같았다. 무종교인 중 정부 정책이 종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답변은 9%에 불과했다.
▲종교 기관 정치 관여하지 말아야
존슨 수정헌법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비정부기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정치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 단체나 자선 단체도 포함된다. 존슨 수정헌법과 관련, 미국인 10명 중 7명도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2021년 조사).
그런데도 적지 않는 미국인이 교회 설교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직전 대선 기간인 2020년 7월 실시된 조사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들었다는 미국인은 각각 9%와 6%였다.
반대로 두 후보를 반대하는 설교를 접했다는 미국인도 각각 7%, 4%였다. 투표의 중요성, 정치 참여 등을 주제로 한 설교 내용을 들어봤다는 미국인은 40%에 달했다.
▲공립학교 기도 다시 허용해야
1962년 연방 법원은 공립학교 교사가 학급 기도를 인도하는 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2021년 3월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미국 성인 약 46%가 이 같은 결정을 여전히 지지했지만 공립 학교 교사의 기도 인도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도 약 30%로 만만치 않았다.
2019년 공립학교 학생(13세~17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약 41%의 학생이 교사의 기도 학급 기도 인도 행위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이 중 약 29%의 학생은 해당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행위라며 문제 삼지 않았다.
▲공공건물 종교 상징물 괜찮다
정부 기관 등 공공건물에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 관련, 이를 찬성하는 미국인이 더 많았다. 지난해 3월 설문 조사에서 공공건물에 종교적 상징물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미국인은 39%로 반대하는 미국인(35%)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와 관련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일부 경우 정부 건물에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일부 다른 경우에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 종교 지지를 의미해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역대 대통령 모두 기독교인
미국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였다. 천주교 신자인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은 모두 개신교 신자였다. 교단별로는 성공회와 장로교 소속 대통령이 가장 많았다.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소속된 기독교 교단은 없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를 말로 선서하는 모습이 항상 나온다. 미국인 절반은 대통령이 강한 종교적 믿음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이는 대통령이 자신과 다른 종교라도 그렇게 생각했다.
▲연방 의원 대다수 역시 기독교인
미국 의회 의원 역시 기독교 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117대 연방 하원 의원 중 468명(88%)이 자신을 기독교 신자로 밝혔다. 이 중 개신교인이 55%, 천주교 신자가 31%를 차지했다.
개신교 교파별로는 침례교인이 66명(약 12.4%)으로 가장 많았고 연합 감리교인 35명(약 6.6%), 성공회 소속 26명(약 4.9%), 장로교인 24명(약 4.5%), 루터교인 22명(약 4.1%) 순이었다. 기독교 외 기타 종교로는 유대교 의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2명), 이슬람교(3명), 힌두교(2명) 등은 소수를 차지했다.
▲성경 가르침 법에 반영되어야 미국인 절반은 성경이 미국 법 근간에 막대하게 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20년 2월 실시된 설문 조사에 미국 성인 중 23%는 성경이 법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 한다고 생각했고 약 26%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약 28%에 해당하는 미국 성인은 성경과 인간의 의지가 상충할 경우 성경의 가르침이 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도 답했다. 성경이 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약 40%였다.
<
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