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디뎌 부상당했다고 249만달러 소송
2022-07-13 (수) 12:00:00
▶ 시에서 대응하지 않아 논란
▶ 법원에 재판 취소 청구 예정
우체국에서 용무를 마치고 나오던 A(여 73세)씨가 주차장 경계석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양 쪽 무릎을 수술했다며 시를 상대로 249만달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돼 이 손해금을 배상할 처지에 놓여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원고가 소장부본을 시 법률대리인인 검찰청이 아닌 시 위험관리국에 (꼼수로) 송달했다며, 민사소송법상 소장부본을 소송상대방에게 정확히 송달하도록 엄격히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궐석재판 취소 또는 판결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