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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

2022-07-11 (월) 최대현 /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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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힘이 되는 사회복지 제도 24

2019년 8월 14일, 미 국토안보부는 ‘정부 보조 수혜자 입국 금지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것은 이민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하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안은 당시 많은 소송과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연방 대법원의 승인하에 다음 해 2월 24일부터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었다. 정부 보조 수혜자 입국 금지 제도, 즉 공적부조(Public Charge) 강화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이른 것이다.

공적 부조라는 말은 이민 심사를 진행할 때 영주권 및 비자 취득후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 또는 비자 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공적 부조의 본질적인 의미는 한 사회의 빈곤선 이하 저소득 계층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하여 생계 보호, 의료 보호, 교육 보호, 주택 보호 등의 특정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다시말해 기본 소득이 충족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적 부조 수혜 가능성으로 인해 이민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개념은 1882년 이민법의 일부로 연방법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 당시에는 이민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을 경우, 빈곤층이나 공공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공공 대상이 된 사람을 1년 이내에 추방할 수 있는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당시 연방법은 제재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이민국 직원에게 많은 재량이 있었다. 따라서 1999년 법무부는 공적 부조에 따른 추방 및 입국 불가에 관한 현장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지침에서는 공적 현금 지원을 받았거나, 장기 요양 시설 등에 있었을 경우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영주권 신청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여러 변화를 거쳐 2019년에 제정되었던 공적 부조 강화 제도는 폐지되었으며1999년 제정된 현장 지침을 따르고 있다. 현재의 공적 부조 심사는 일부 이민 신분에게만 적용된다. 가족 초정 또는 취업을 토대로 하는 비자 및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는 공적부조와 전혀 상관이 없다.

공적 부조는 몇몇의 공공 혜택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된다. 첫 번째로 생활 유지를 위해서 주,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별 현금 지원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혜택을 받으며 장기 요양 거주 시설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이다.
건강 관리를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긴급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영양 및 음식 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WIC,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은 공적 부조와 관련이 없다.

특히 2019년 개정안에 포함되어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주거 보조 프로그램 (Section 8)도 고려되지 않는다. 실업 수당, 세금 환급 등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혜택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녀가 받는 위와 같은 정부 혜택으로 인해 부모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가 현금성 지원(SSI, General Relief등)과 같은 혜택을 받았을 경우 만약 이러한 혜택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에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 시 심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부모가 만약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적 관련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현 /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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