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과 허리케인 시즌에 살펴야 할 식당 보험
2022-06-30 (목)
강고은 / 옴니화재 대표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펜데믹의 위세가 고개를 숙이는 ‘엔데믹’으로 향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제했던 외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오늘은 엔데믹을 맞이해 여름철 불청객인 허리케인에 대비하는 식당 보험에 대해 살펴보겠다.
# 식당 비즈니스의 여름나기
식당 운영은 큰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식당 창업 컨설팅 회사인 레스토랑오너닷컴(restaurantowner.com)이 최근 미국에서 식당 창업한 오너 3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식당 개업의 중간 비용으로 27만 5천 달러, 좌석당 약 3천 달러가 들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식당 창업비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15% 이상 높았다고 답했다.
이렇듯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자된 비즈니스인 만큼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허리케인의 강도가 더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식당 비즈니스의 여름나기’를 위한 허리케인 시즌 대비를 잊지 말아야겠다.
메릴랜드, DC,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미 동부 지역의 허리케인 시즌은 이미 시작됐다. 6월 1일부터 추수감사절 이후인 11월 30일까지이다. 올해 허리케인은 예년보다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상청은 올해 허리케인이 과거 평균보다 더 강력할 가능성이 65%, 약할 가능성이 25%로 분석했다.
# 정전시 피해 보상 받으려면
몇 년 전 워싱턴 지역 대형 마트가 있는 건물이 허리케인으로 수일간 전기가 끊기는 일이 발생했는데, 적절한 보험 커버리지가 없었던 사업체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즈니스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외에 스포일리지 커버리지(Spoilage coverage)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스포일리지 커버리지(냉동 및 냉장식품 피해 보상 혜택)는 재난으로 인해 전기가 끊어졌을 경우에 냉장고나 냉동고에 있는 물건이 상할 때 제공하는 커버리지이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냉장장치 작동이 안될 경우 저장된 식품이 부패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사례라 하겠다.
그런 경우 가입하고 있는 재해보험에 냉동 및 냉장식품에 대한 피해보상(Spoilage Coverage)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액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정전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
허리케인으로 인해 정전이 되어 비즈니스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는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전으로 식당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 업주의 영업 정지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유틸리티 서비스 커버리지 (Utility Services Coverage)는 전기, 수도, 통신(전화/인터넷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 조항이다. 식당이나 마트는 물론, 대부분의 도매 및 소매 업소처럼 공공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해당 커버리지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유틸리티 커버리지는 보통 기본 비즈니스 보험(BOP)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강고은 / 옴니화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