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 실외영업·노점상 등 새 조례 적용

2022-06-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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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규모 줄고 지붕·전선 설치 등 불허

▶ 노점상 규제는 오늘 발효

팬데믹 기간동안 수백개 식당과 술집들이 실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로부터 발급받은 임시 허가증 유효기간이 다음달 13일 종료되는 가운데, 실외영업을 계속 유지 하기를 원하는 업주들은 더 엄격하고 안전을 요구하는 “Space As Places(영업공간·SAP)”로 일컫는 허가를 새로 신청해야한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크리스 라슨은 “(새로운 규정에는) 응급상황 발생시를 대비해 데크의 규모를 제한하고, 지붕설치 및 지상 또는 공중에 전선설치를 불허하는 반면, 태양광 시설 설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에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계획서를 검토할 엔지니어를 고용할 것이다. 우리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시설이) 계획서대로 설치됐는지 검사할 조사원를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그는 또 새 허가는 먹고 마시는 장소만 대상이며, 임시 허가를 받은 500여 곳 중 지금까지 20여 곳만 SAP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샌디에고 시의회가 지난 달 승인한 노점상 규제 조례가 오늘 발효된다.

노점상들은 이 조례에 따라 영업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례에는 특히 여름철 발보아 공원, 해변 등 인파가 붐비는 혼잡한 장소에서의 노점상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몇몇 노점상인들은 영업허가 비용 개념에 동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혼잡한 지역에서의 노점영업을 규제한 규정에 반대를 표명했다.

한 노점상은 “우리는 내일과 다음주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몰라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며 답답해 했다.

그는 “그때(여름성수기)가 사람들이 여기와서 사는 유일한 때”라며, “여름에 때맞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물건을 팔라고 요구하는 시기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시는 조례 (위반) 단속을 위한 인건비로 연간 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노점상들은 공원순찰자들로부터 조례규정상 공원을 떠나야 한다고 통보받는다. 하지만 일부 노점상들은 시가 (조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안내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조례) 22가 뭔지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아는게 없는 것 같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묻지 말고 시청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물어봐라’고만 대답한다”고 토로했다.

지난 달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붐비는 장소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점설치 지역과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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