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엄청나게 인상된 요즘 시대에 매달 생활의 필수 지출을 차지하는 공과금은 저소득 가정에게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히터의 사용으로 인해 가중되는 비용은 더더구나 큰 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미국 정부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전기, 가스 등의 사용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의 시작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세계적인 석유 파동으로 인해 연료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은 연료 등의 에너지원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서비스 지원에 나서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또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저소득 가정의 건강과 안정을 보장하려는 복지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미 전역의 저소득 가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으로 2.025 billion, 냉방비 보조를 위해서는 464 million을 사용되었다고 한다.
#버지니아
버지니아는 여름철 냉방비 지원, 겨울철 난방비 지원, 그리고 겨울철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빠진 가정을 위해 난방비와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긴급 보조 프로그램이 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정 총 소득이 연방 정부 빈곤선 150% 이하 (1인 월 1,699달러, 2인 2,289달러, 3인 2,879달러, 4인 3,469달러)여야 한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은 매년 6월 15일 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2-3개월 냉방비 지원과 더불어 에어컨을 고치거나, 선풍기와 같은 팬을 구입하는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가족 구성원 중 60세 이상의 연장자, 6세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난방비 접수는 10월 둘째 주 화요일부터 11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이며 최대 3개월의 난방비 보조를 제공한다. 냉방비 지원과 다르게 가족 구성원의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 제한 기준에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혜자들에게 갱신 신청서가 전달되며 매년 신청 기간에 맞춰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긴급 보조 프로그램은 겨울철 난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겨울철 난방기구 구입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기간 11/1 - 다음해 3/31)과 난방 연료 구입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신청기간 1/1 - 3/15)으로 나뉜다. 신청은 주정부 웹사이트(commonhelp.virginia.gov)에서 하거나 또는 해당 카운티 사회복지국 오피스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내면 된다.
#메릴랜드
매년 7월에 시작되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년에 한 번씩, 주정부에서 승인된 금액을 수혜자를 대신해서 전기 및 가스 공급회사로 직접 지불해 준다. 따라서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면서 가정 총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165% 이하 (1인 월 1,861달러, 2인 월 2,515달러, 3인 월 3,168달러, 4인 월 3,821달러)여야 한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재신청이 필요하며 기존 수혜자들에게 7월 1일 전에 갱신 서류를 발송하기도 한다.
한편 메릴랜드 주정부에서는 물세 지원 혜택(LIHWAP)도 제공한다. 가정 총 소득이 월 1인 3,121달러, 2인 4,081달러, 3인 5,041달러, 4인 6,000달러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가정당 연 최대 이천불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펀드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우선 순위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주정부 웹사이트(mymdthink.maryland.gov)에서 하거나 또는 해당 카운티 사회복지국 오피스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내면 된다.
<
최대현 /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