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수 전 노아은행장 유죄 확정
2022-05-27 (금) 07:33:38
이지훈 기자
▶ 연방법원, 대출사기·뇌물수수 등 최대 30년형 선고 가능

신응수(사진)
연방중소기업청(SBA) 대출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이 유죄가 확정됐다.<본보 2019년 5월30일자 A1면>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맨하탄 연방법원은 26일 신 전 행장에 대해 SBA대출 사기와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 횡령·착복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신 전 행장은 이에 따라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신 전 행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신 행장은 지난 2009~2012년 SBA의 7(a)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스몰비즈니스 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A씨를 브로커로 내세워 A씨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받아 챙겼다.
또 신 행장은 커미션을 착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2곳을 이용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특히 신 행장은 자신이 재직 중인 노아은행을 통해 자신에게 지분이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도록 해 SBA 규정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