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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학교 총기참극, 언제까지인가

2022-05-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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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총기난사로 20명이 넘는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다. 뉴욕주 버펄로에서 발생한 인종증오 총기난사와 남가주 대만계 교회 총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10년 전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텍사스주 유밸디 지역 초등학교에서의 참극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이제 열 살 남짓한 천진난만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무참히 죽어간 사실에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같은 비극을 불러오는 학교 총격은 올 들어 5개월 동안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교에서만 무려 27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2년 무려 26명의 학생과 교사들의 희생을 낳은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총기 폭력을 막을 근본적 대책인 총기규제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절망적이다.

이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뭔가를 해야 한다”며 강력한 총기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반복돼왔지만, 의미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총기소유 권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미국의 전통적 의식에 편승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공화당 정치인, 그리고 총기업계와 전국총기협회(NRA)의 로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미국에선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를 지닌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미국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총기 사용을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처럼 여기는 전통적 인식이 있다. 하지만 이 수정헌법 2조가 제정된 것은 230여 년 전인 1791년이다. 한국으로 치면 조선시대 정조 때 쓰인 케케묵은 조항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공화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과 같은 비극에도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총기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사들을 무장시켜 총으로 맞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무슨 서부개척시대도 아니고, 우주여행이 가능하고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사회를 총질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만들어도 된다는 수준의 한심한 발상이다.

더 이상 총기에 의한 무고한 인명살상을 멈춰야한다. 제자리를 맴도는 총기 논쟁을 종식하고 상식적인 총기규제법을 통과시키는 게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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