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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cs(NCCS)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내에 150만개의 비영리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공자선기관(Public Charities), 교회, 재단, 상공회의소, 형제/우호적조직( Fraternal organizations) , 시민단체(civic leagues) 등이 포함된다.
비영리단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IRS Publication 557을 들여다보면 501(c ) (1)으로 시작되어 501(c )(29)까지 29종류의 비영리단체들이 분류되고, 501(d), (3), (f), (k), (n), (q), (a), 그리고 517 등 실로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이 존재한다.
운영의 목적이 개인의 이득이 아닌 공공의 이득을 일이기에 정부에서는 그 단체에 비영리단체의 자격을 부여하고 , 단체의 수입 또는 활동에 사용된 자금에 대하여 기업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후원금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단체들은 아래 표와 같이 제한되어 있다.
후원금에 대한 세금공제의 헤택을 제공하는 근거는 그 단체의 서비스가 회원이나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전반에 열려있는 지를 기준으로 한다.
표의 501(n)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8. 501(n): Charitable Risk Pools: 멤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금조성에 쓰여지는 경우.
상기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후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금공제를 할 수 없지만, 비즈니스에서 후원할 경우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다.
예로서 상공회의소, Business league, 부동산보드 등이 속하는 501(c )(6)단체에 후원금을 보낼 때, 여 개인의 경우 세금공제를 할 수 없지만, 기업이나 비즈니스에서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기업세나 소득세의 수입을 희생하기까지 하며 비영리단체들의 설립과 운영을 돕는 이유는, 비영리단체들이 최고의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공유된 신념이나 희망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고, 강력한 꿈과 높은 이상 그리고 인간 존엄의 원인들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의 모임, 직장인들의 모임, 학부모 모임, 동호회 모임, 우호/형제단체들의 모임 등 그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의 복지를 도모하는 일에서 미국은 민간단체의 개입을 존중하고 선호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진행을 하고, 정부의 손이 닿지 못할 지역, 인종, 다른 종교, 특수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종교단체나 봉사기관에 기업세 감면 뿐 아니라, 후원금에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grant 또는 Contract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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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한미헤리티지소사이어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