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는 10지구 시의원 법적 절차, 검찰·법원의 조속한 처리 촉구한다
2022-04-15 (금)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시의회 10지구가 주민들이 선출한 시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딜레마로 인해 장기간 주민대표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LA시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특히 10지구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법적 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Mark Ridley-Thomas)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10지구 시의원에 선출됐으나 선거직전 불거져 나온 연방 뇌물혐의로 기소되자 시의회는 정직조치를 내리고 대신 허브 웨슨 전 시의원을 시의원 대행으로 지명했다. 그러자 10지구 유권자 그룹과 남가주 서던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SCLC) 단체가 LA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의원은 3번의 임기 이상을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LA시 헌장에 따라, 이미 3번의 시의원을 역임한 웨슨 전 시의원은 더 이상 대행으로라도 시의원직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 대해 LA 카운티 법원의 메리 스트로벨 판사는 처음에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슨 시의원 대행이 자격이 없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가, 이후 결정을 바꿔 소송의 원고 측이 어떤 공직자가 그 공직을 맡을 자격이나 권한이 되는지를 따져 묻는 ‘권한 개시 소송(quo warranto action)’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이 권한 개시 소송은 원고 측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법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어 시간만 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은 LA시와 카운티, 그리고 주의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노숙자 문제 해결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일해온 정계의 전문가로, 한인사회의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온 ‘친한파’ 정치인이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과도 같은 시의회 10지구에 돌아와 사무실을 한인타운에 낸 뒤 한인 보좌관도 채용하고 평소 한식도 즐겨 먹는 등 한인사회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시의원이 불필요한 법적 절차에 묶여있다면 한인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현재로서는 혐의일 뿐 유 무죄가 결정된 것이 아니다. 법정에서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만약 무죄라면 그가 하루 빨리 시의회로 돌아와 10지구 유권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야할 것이다. 가주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결정과 처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