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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해결 첫 걸음, 징수시효부터 알아야

2022-03-13 (일) 새미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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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밀린 세금이 있다며 해결법을 문의해오는 분들이 있을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징수시효이다. 징수시효란 IRS가 일정한 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IRS에서는 Collection Statute Expiration Date(CSED) 라고 부른다.
세금보고를 접수하고 프로세싱할 때 납부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이 책정(assess) 된다. 징수시효는 책정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는 IRS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해당 세금도 사라진다. 아무런 조치 없이 내야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니 징수시효를 바로 알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해결 전략 중에 하나다.

오래된 세금에 대한 정부의 징수활동으로 고심하고 있는 고객들 케이스에서는 특히 고객이 징수시효를 연장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징수시효가 무조건 세금보고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믿고 기다리다가 큰 코 다칠 뻔한 고객들도 많다. 과거에 파산신청을 했었다면 그 동안 IRS가 징수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징수시효 또한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세금조정안이나 항소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IRS가 에이전트를 배정하고 제출문서 검토 후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징수시효가 연장된다. 이 과정이 일 년 이상 이 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

옛날에는 국세청에 Transcript를 신청해서 한 줄 한 줄 보면서 징수시효가 연장된 기간을 매뉴얼로 계산했으나, 요즘은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대략의 징수시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징수시효 날짜에 따라 해결 전략이 달라지는 사건일 경우 고객들을 위해 국세청에 전화해서 소프트웨어가 계산한 징수시효가 맞는지 확인해보기도 한다.

금방 일 년 안에 없어질 세금을 두고, 이를 모두 내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런 경우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IRS에서 징수시효가 만료되는 일부 케이스에 징수직원을 배정시켜 빠르게 컬렉션을 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더라도 본인 경제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문의 (703)951-7407
sammy@vataxattorney.com

<새미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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