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근무하던 회사에서 401(k) 은퇴연금을 불입하다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자발적인 퇴사와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구분이 없음) 일반적으로 4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개인 은퇴연금 IRA로 Rollover
401(k) 계좌는 인출(Withdrawal)인 경우를 제외하고, 59.5세 이전에 회사를 이직하면 언제든지 개인은퇴연금 IRA로 이전(Rollover)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소득세 과세부과나 벌금부과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401(k)와 같은 동일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연금인 IRA로 이전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새로운 IRA 계좌를 오픈해서 이전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IRA 계좌로 Rollover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RA는 투자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계좌를 오픈할 수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형태의 투자처를 결정하고 Rollover 절차를 통해 연금을 이전할 수 있다. IRA Rollover 절차는 Direct Rollover와 Indirect Rollover로 구분할 수 있다.
Direct Rollover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직접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인 반면, Indirect Rollover란, 현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개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이 다시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송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Indirect Rollover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 기관으로부터 개인으로 인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금융기관의 IRA 계좌로 전체 금액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출금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입금이 될 경우에는, Rollover가 아닌 자금 인출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Early Withdrawal Penalty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Indirect Rollover는 12개월 이내에 1인당 1회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2. 새로운 직장의 401(k)로 Rollover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401(k)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면, 새로운 플랜으로 기존 회사의 401(k) 연금을 이전해 갈 수 있다. 이 또한, Withdrawal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나 벌금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새로운 회사의 401(k) 가입 규정에 의해 입사와 즉시 401(k)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기존 회사에서 이전해 오는 401(k) Rollover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기존 401(k) 연금을 이전해 불입은 가능하게 해주고, 반면, 새로운 회사의 플랜에서 요구하는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되었들때부터 새로운 401(k)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이때, 기존의 401(k) 연금과 현재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401(k) 연금은 계좌가 구분되어 관리되며, 기존의 회사에서 이전해 온 401(k) 연금은 새 회사의 Vesting Schedule(적립금 귀속기간)에 저촉을 받지 않으며,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개인의 IRA 계좌 등으로 이전해 나갈 수 있다.
3. 기존 401(k)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는 방법
401(k) 계좌에 저축을 하고 있다가,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대부분의 401(k) 계좌는 기존 회사의 플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직한 직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입을 할 수는 없지만, 기존 플랜의 투자플랫폼에 만족할 경우 이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법의 단점은 기존 회사가 플랜의 조건들을 변경할 경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속적인 연금 불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측면에서 Dollar Cost Averaging 효과 등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 기존 401(k) 연금을 인출하는 방법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개인의 재정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회사를 이직하고 나서 기존에 저축해 둔 401(k)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있다. 돈을 인출하는 시점이 59.5세 이전이라면, 세금이외에도 10%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따라서, 401(k) 연금을 인출 할 때는, 예상되는 해당 연도의 개인 소득 수준과 잘 비교하여 인출 여부를 결정해야 과도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만약, 55세가 지나 이직을 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이직과 동시에 은퇴하는 경우는 Rule 55에 조항에 따라,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401(k)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IRS 벌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것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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