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부고발자 포상금 다시 늘어

2022-02-1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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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금의 최대 30%까지 포상

▶ SEC, 제한조항 2개 개정

연방 증권당국이 불법행위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를 다시 늘린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도입된 포상금 제한 조항 2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SEC는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가 성공적인 법 집행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이 낸 제재금이 100만달러를 넘을 경우 고발자에게 제재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9월 도입된 수정조항에 의해 SEC는 제재금이 1억달러가 넘게 되면 포상금 규모를 낮출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규제 기관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선 포상금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당시 수정안은 민주당 측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대 2로 가결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이 두 조항을 손보겠다며 그사이 두 조항의 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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