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수정안
2022-02-04 (금)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온 현행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수정안이 한국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됐다. 이 수정안의 골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도입이다. 즉,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 제한 규정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2세들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18세 이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나왔던 개정안 원안에서 일부 현실성 없는 독소조항을 뺀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예외적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여러 개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정당한 사유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이로 인해 직업 선택 등을 포함한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입증해야 법무부 장관의 국적이탈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하는 한국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로 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은 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지적한 것이고, 올해 9월30일까지 이를 고치지 않으면 10월1일부터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정부가 정말 마지못해 이를 고치는 시늉을 하는 모양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법이 아닌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를 고치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수정안도 졸속이라며, 법 조항이 너무 모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홍준표법’ 이전처럼 다시 국적자동 상실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적법이 이중국적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부여된 한국 국적이 17세 이후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국 법무부가 획기적 방안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전 변호사가 제시한 것과 같은 근본적 해결 법안을 발의해 하루 속히 통과시키는 것만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