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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시즌 개막, 서둘러야 적체 피한다

2022-0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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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에 대한 연방국세청(IRS)의 세금보고 접수가 24일 시작되었다. 4월18일 제출마감까지 지금부터 석달 남짓 여유가 있지만 국세청은 가능하면 일찍 신고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일찍 끝내면 당연히 일찍 환급받을 수 있고 신분도용의 위험에도 덜 노출되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IRS의 세금보고 처리가 계속 적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무려 1,000만 건이 넘는 지난해 미처리 세금보고와 함께 올해 택스 시즌을 시작한다. 국세청이 늘 해당년도의 세금보고를 100% 소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적체량이 폭증한 이유는 팬데믹 기간에 연방정부의 3회에 걸친 스티뮬러스 체크 발송과 선지급 아동 택스 크레딧 등 다양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관리업무를 IRS가 도맡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IRS는 계속된 예산삭감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IRS의 인력은 17%나 줄어든 반면 세금보고 업무량은 19% 증가했다. 이 때문에 감사가 줄어들면서 사기와 탈세로 인한 정부 세수가 연간 1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IRS의 예산을 크게 늘려 인력 증원과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사히 세금보고를 마치려면 각 개인 납세자들은 가능한 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 꼼꼼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팬데믹 2년차인 2021년에도 경기부양지원금과 실업수당,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 지급됐고, 사업체들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재난자금대출(EIDL) 및 각종 그랜트와 SBA 융자 등을 제공받아 예년과 소득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정직한 보고다. 절세는 하되 탈세하지 말아야한다. 미국의 사법체계는 언뜻 허술해보여도 일단 법망에 걸려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바로 지난주에도 워싱턴 주에서 스모크샵을 운영했던 한인 업주가 1,000만여 달러의 담배 판매세를 포탈해 징역 26개월과 벌금 509만여 달러의 철퇴를 맞았다. 아울러 지난 2년간 퍼주기만 했던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이제는 코로나구제지원금 사기수사에 착수했고, 가주 EDD는 실업보조 프로그램 수혜자 140만명에 대한 자격증명 심사를 시작했다.

과욕으로 인한 탈세와 허위보고는 범죄이며 치명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택스 시즌에 꼭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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