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가림막 판매 금지
2021-12-13 (월) 07:22:30
조진우 기자
▶ ■ 뉴욕시 조례안 통과 2제
▶ 재품 판매· 배포 제동…위반시 300달러 벌금
뉴욕시의회가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제품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9일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재료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어길 시 3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욕에서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유리 및 반투명 플라스틱 등을 추가로 부착해 번호판을 읽지 못하게 하는 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는 50달러에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을 판매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왔다.
한편 메트로폴린탄교통공사(MTA)의 한 직원은 최근 톨비 징수를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에 반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을 설치해 9년간 꼼수 운행을 하다 적발돼 미납액 8,470달러와 벌금 9만5,800달러 등을 부과<본보 9월30일자 A3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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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