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캐시리스 업소 23곳 적발

2021-12-07 (화) 08:00:1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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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곳에 2만3,850달러 벌금 부과 소비자 불만신고 총 152건

뉴욕시가 현금을 받지 않은 업소 20여 곳을 적발해 2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1년 동안 현금을 받지 않은 업소 23곳을 적발하고 이 중 16곳에 2만3,8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현금을 받지 않은 매장에 대한 소비자불만 신고는 총 152건이 접수됐다.
뉴욕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고객들의 현금 결제를 거부하고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등 디지털 결제 수단만 받는 캐시리스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본보 2020년 1월24일자 A1면>

만약 캐시리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500달러까지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단 20달러이상 지폐는 받지 않아도 되며, 현금을 충전할 수 있는 프리페이드 카드 발급 기기가 설치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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