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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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징역형 위증 대가로 성관계 종용

2021-11-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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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마우이 카운티 전직 경찰관에게 30개월 징역형이 확정 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위증 대가로 성관계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지난 5월 유죄가 인정되었다.

작년 10월21일 접수된 기소장에 따르면, 해당 경관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자신이 적발한 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재판에서 혐의가 기각될 수 있도록 위증을 하겠다고 제안하며,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여름 즈음 음주운전 적발 후 해당 경관과 여성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 검찰청 하와이 지부 주디스 필립스 연방 검사는 공무원은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공의 믿음이 해당 경관에 의해 깨졌다고 전하며,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어조로 기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법에 대한 신뢰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달려있다고 운을 띄우며, 공공기관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를 막아서고, 민중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FBI의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경관은 9월9일 담당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이 벌인 행동에 대해 여성과 법원, 지역 사회에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관은 1월7일 정오까지 오리건 주 셰리던의 연방 교소도에 수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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