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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발령 가로막은 ‘홍준표법’

2021-11-03 (수)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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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한 해외동포의 표심잡기의 일원으로 선천적 복수국적 이슈가 철새처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전화 한통을 받았다. 메릴랜드의 문모씨는 아들이 미 공군장교로 주한미군으로 발령이 났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에 공군 측에서 한국 발령을 취소하였다고 한다.

주한미군 발령이 났을 때 미 공군 측에서 문씨의 아들에게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당시 문씨 부부는 영주권자였기에 영주권 사본을 제출하니, “아들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했냐”고 질문하여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라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 공군 측은 아들이 한국법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기에 한국 발령을 취소한다고 통보를 하였다.

미 공군은 문씨의 아들이 한국으로 갈 경우 홍준표법에 의해 병역기피자가 되어 한국 군대에 징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발령을 취소했거나 또는 한국 복수국적으로 인한 보안상 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다. 아들은 부모의 모국인 한국으로 발령되는 것을 매우 바라고 기대했었는데 결국 홍준표법에 의해 모국과의 인연을 끊어야만 했다. 문씨는 “우리 아들과 한인 2세 모두가 모국과 멀어지게 하고, 미 주류사회 진출을 막는 것이 한국의 국민정서인가”라고 하소연하였다.


또한 문씨의 딸도 사관학교를 나와서 현재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도 2010년부터는 국적선택 불이행시 국적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어 앞으로 승진이나 보직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했다.

미 공군 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도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정에서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여러 미 연방정부 부처에서도 홍준표법의 적용이 갈수록 퍼져나가 한인 2세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것이기에 하루속히 국적법 개정이 절실하다.

그동안 잠잠하던 한국 정부나 국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자 갑자기 해외동포의 안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작년 9월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승소결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대체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때면 반짝하는 철새 공약을 다시 보는 듯하다. 심각한 문제는 선천적복수국적의 피해자가 소수인 것으로 착각하고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소극적인 땜질식 입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 현지 실정을 무시한 탁상공론이자 또 다른 시행착오인 것이다.

미주 전역에는 약 20만 명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있으나 아직도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2세가 80% 이상이다. 현재 복수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혹은 알면서도 몰래 숨기는 잠재적인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미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크나큰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적법 개정이 시급한 때이다.

제안하기는 남성의 경우 2005년 홍준표 법 이전으로, 여성의 경우는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미국 태생 한인 2세가 한국국적선택 불이행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선천적 복수국적 이슈는 선거철 이슈가 아니라 헌법적 인권 이슈이기 때문이다.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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