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식당·델리 등서 조리된 음식 구입 허용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4일 푸드스탬프로 식당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주지사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연방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SNAP) 카드로 식당 음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4일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식당과 델리 등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S.64/A.1524)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이 연방농무부(USDA)의 식당 급식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해 뉴욕주내 푸드스탬프 수혜자도 식당과 델리 및 식료품점에서 조리됐거나 조리되는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주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노숙자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과일과 채소, 빵과 곡물, 유제품, 고기와 생선 등만을 구입할 수 있을 뿐 조리가 된 식당 음식과 핫 푸드는 물론 주류와 비누, 애완동물 사료, 비타민, 휴지, 탈취제 등도 구입할 수 없다.
연방 식당급식 프로그램은 LA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호쿨 주지사는 2,500만달러 규모의 식당 재건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업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뉴욕주로부터 해당 기금을 지원받은 푸드뱅크와 비상식품 공급업체 등은 식당 재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식당들의 음식을 구입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게 된다. 식당 재건 프로그램 신청은 주농무부 웹사이트(https://agriculture.ny.gov/restaurantresilienc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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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