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교직원 27일까지 백신 맞아야

2021-09-24 (금) 06:50:1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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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원, 접종의무화 일시중단 가처분명령 철회

뉴욕주법원은 22일 뉴욕시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을 일시 중단한 가처분 명령<본보 9월15일자 A1면>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모든 뉴욕시 교직원들은 당초 뉴욕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는 27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 또는 사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의료적 또는 종교적 사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한 교사는 대면수업 외 업무에 배정된다. 뉴욕시교육국에 따르면 21일 현재 백신을 맞지 않은 교직원은 전체 교직원의 22%인 2만8,600여명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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