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전국 첫 시행…계도기간 거쳐 9월13일부터 단속
▶ 바·헬스장·공연장·영화관 등 실내 시설…직원도 해당
16일부터 뉴욕시의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욕시에 있는 식당과 바, 헬스장, 공연장,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하려는 고객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직원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요구된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13일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연방질병통제센터(CDC)가 발급한 종이 확인서나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뉴욕시 앱 ‘코비드 세이프’(COVID Safe) 등 3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처럼 실내 시설 이용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뉴욕시가 미국내 대도시 가운데 처음이다. 이 때문에 뉴욕시의 시행 결과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주들은 백신 미접종자 실내 입장 제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여부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 세부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식당은 실내 입장 고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서를 확인하는 직원을 배치할 경우 인건비 상승이나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외에 뉴욕시를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광객들이 식당 출입 불편을 겪을 경우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의료계와 일부 업주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업주들은 “백신 접종자만 입장을 허용하면 고객들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결국 실내 식사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뉴욕시의 50개 이상 식당 및 기업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실내 입장 고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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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