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준비되지 않은 해방이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남한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48년 5월 10일 UN감시 하에 남한 만의 총선거가 치러졌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했다.
1948년 5월 31일 월요일 아침 열시가 조금 지나 국회의사당(중앙청 홀)에 모인 제헌의원들은 제1차 회의에 들어갔다. 이 제1차 제헌회의에서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 신익희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그 후 제헌의원은 2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1392년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추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했다. 제헌헌법에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되었고, 제헌 국회의장 이승만은 국회개원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임정 계승을 확실히 밝혀 대한민국 건설의 연원을 밝혔다.
7월 20일 제헌의원들은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승만은 1948년 7월 24일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던 중앙청(옛 조선총독부)광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건설하는 데는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정부가 다 필요하지마는 새 백성이 아니고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새로운 국가를 만년반석 위에 세우기로 결심합시다.”라고 새 국민에 의한 새 국가 건설을 역설했다.
해방 3주년을 기념하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전세계에 선포됐다. 그해 12월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발행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 우표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국명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1949년 8월 25일 ‘독립1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 또한 정부는 1949년 10월 1일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5일을 ‘광복절’로 명명, 국경일로 지정하고 매년 경축행사를 전국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렇게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독립기념일, 광복절, 건국일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58년까지 이어진다.
당초 행정부가 제출한 국경일법 초안에는 ‘8월 15일 - 독립기념일’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것을 국회가 ‘광복절’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본래 광복절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독립, 건국일을 축하하기 위한 국경일이었다는 의미다.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945년 8월 15일은 해방,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 독립, 민국건설, 광복을 모두 의미하는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점차 광복, 독립, 해방이 모두 1945년 8월 15일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고 건국이란 말은 사라졌다.
지금부터라도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을 의미하는 뜻으로 굳어진 광복절로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독립, 민국건설이라는 의미의 ‘건국절’로 제정하여 국경일로 기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생일’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바로 세우는 것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따르고, 73년 전에 이 나라를 세운 선각자들의 뜻을 바로 이어받고, 후세들에게 올바른 민족적 정통성을 알려주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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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완/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