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교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
2021-06-09 (수) 08:54:35
서한서 기자
뉴저지에서 폭염 상황일 경우 학군별로 교실 내 학생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가 가능해졌다.
7일 필 머피 주지사는 “폭염으로 인해 교실 내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교실 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 학군에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소매점과 식당 등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학교는 제외됐다.
그러나 일부 학군 교육감들은 머피 주지사에게 각 학군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수 있게 재량권 부여를 촉구했다. 상당수 교실에 냉방기가 없는데 최근 지속된 무더위로 인해 마스크를 쓴 채로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폭염 상황일 경우 각 학군별로 교실 내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한편 8일 머피 주지사는 주 전역 여름캠프를 대상으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실내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직원이나 학생에 한해서만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다. 12세 미만 등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여름캠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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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