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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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준비해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2021-05-25 (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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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에 의해 흑인노예 해방 선언이 되고, 1865년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가 비준됨으로써 미국의 흑인들은 자유와 투표권을 얻어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의원까지 배출하였다. 그러나 1876년 선거에서 공화당 그랜트 정부의 부패로 인하여 민주당이 집권할 상황이 되자 노예 해방의 결과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되었다. 당시 선거인단수에서 민주당은 184명 공화당은 166명을 획득해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았는데, 공화당 지역이었던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의 선거인단 19표가 어느 당인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당시 이들 주의 의원수가 공화당이 1석 더 많았던 관계로 19표를 공화당이 가져가고 남부에 주둔하는 연방군을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러더퍼드 B. 헤이스가 대통령이 되었다.

결국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남부지역에서 연방군이 철수하게 되었고, 1876년부터 남부 여러 주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 는 인종분리와 차별법인 짐 크로우법이 제정이 되면서 흑인들은 1964년 민권법이 통과 될때까지 1백년의 시간동안 심각한 인종차별과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사실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은 북부의 공업지대에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남부의 노예를 해방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고, 또한 연방 탈퇴를 선언한 남부와의 전쟁에서 유리한 국제적인 대의명분의 성격이 강했기에 흑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쟁취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흑인들은 1950대 이르러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흑인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1964년 민권법을 통과시켰다. 여전히 미국내 인종차별은 있지만 이로서 흑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백인 유색인종들 모두가 법적으로 평등권을 누리게 되었다. 결국 법이란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지 못하면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흥정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았기에 NAACP(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위원회)가 대중적인 투쟁을 통하여 호소를 하였고, LDEF(법률보호와 교육기금)에서 소송을 통한 법적 투쟁과 이를 통한 입법활동을 통해서 민권법을 쟁취하게 되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적투쟁을 통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어 낸 LDEF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흑인 법조인의 대부인 찰스 해밀턴 휴스턴 변호사가 있었기에 사실상 흑인 민권운동은 승리의 계단을 밟았고 더 많은 민권변호사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고 이후 하워드 대학교 로스쿨 학장을 하면서 NAACP 안에 LDEF(법률보호와 교육기금) 부서를 만들어서 “브라운과 교육위원회 대결 재판”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이 같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주(State)법을 불법이라고 판정하는 승리를 만들었고 훗날 최초의 흑인 대법관이 된 서굳 마샬(Thurgood Marshal)을 발굴하여 민권 변호사로 만들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흑인들이 인종차별의 기나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인종혐오 범죄로 매일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어려운 시대를 개척할 사람들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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