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국내, 특히 뉴욕에서 Asian에 대한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발생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방관하는 분위기와,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성토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현실이다. 각자 조심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하겠지만, 각 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숙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미부동산협회는 아젠다를 선점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정치집단이나 단체는 아니지만 Asian Hatred라는 사회적인 핫 이슈가 우리 부동산 중개인들의 업의 본질인 ‘fair and equal service’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깊이 논의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올해 4월은 부동산 중개인들에게는 뜻깊은 Fair Housing Month 이다. 1968년 4월 11일 제정된 Federal Fair Housing Act는 집을 사거나 렌트를 함에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장애, 가족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는 평등이념을 부동산 시장에 접목한 기념비적인 법이다.
여기에는 통합적인 단어가 있을 뿐이지, ‘Black Lives Matter’ 또는 ‘Asian Hatred’처럼 특정 피부색이나 인종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재미부동산협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No Discrimination! No Hatred! Fair Housing for All!’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이 뜻을 항상 새기기로 했으며, 이번 6월 16일 협회 주관으로 치르는 골프대회에서는 이 마음을 모아 조성된 기금으로 수고하는 단체나 피해자들에게 도네이션을 할 계획이다.
최근 뉴욕주에서도 암행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Fair Housing Act를 위반하는 중개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Penalty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5일 뉴욕의 ‘Housing Rights Initiative’라는 기관이 뉴욕주 내의 65개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Fair Housing Act 위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의 위중함을 인식하기에 수시로 추가되고 변경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회원 또는 회원사가 없도록 교육하고 있다.
협회가 이렇듯 특정 그룹에 대한 적시를 피하고 부동산중개인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을 지키고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또 다른 증오나 갈등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서 각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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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김/재미부동산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