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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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포재단 초심을 회복하라

2021-03-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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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공개된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한미동포재단’ 제재조치 내용은 부끄럽고 당혹스럽다. 지난해 9월 주 검찰이 보낸 이 명령서는 향후 3년 동안 재단이 재정 운용사항을 검찰에 직접 보고하며 관리감독을 받고, 분규에 연관됐던 전직 이사들은 앞으로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강력한 제재조치다. 아울러 그동안 한인사회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수년간의 분규와 소송전의 난맥상을 낱낱이 담고 있어서 앞으로 한미동포재단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많은 비영리 봉사단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기록이다.

그동안 한미동포재단이 한인커뮤니티 전체의 자산인 한인회관 건물 관리권을 놓고 벌인 이전투구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다. 비영리단체는 엄정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므로 관련 법규와 요건들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사법기관이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사실 한미동포재단은 1년여 전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물러나기로 합의하면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사진과 함께 공식 출범하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 또 재단의 법정관리 당시부터 주 검찰이 개입해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와 제재조치에 대해 현 이사회는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재단의 원래 설립 목적과 감독기관의 요구에 맞춰 지혜롭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일이다. 한미동포재단은 한인사회 공동자산인 한인회관 건물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LA 한인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따라서 현 이사회가 LA 한인회와의 렌트비 문제를 사실상 무상 리스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일단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동안 쌓여온 의혹과 불신을 모두 거둬내기 힘들다. 특히 한인회관은 렌트 및 광고시설물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금이 한 치의 오차 없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한인사회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검찰은 재단에게 자선적 성격을 회복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라고 주문했다. 비영리단체로서 기본에 충실하라는 주문이다. 검찰 뿐 아니라 커뮤니티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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