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항공 입국자 의무격리 시행

2021-02-24 (수)
작게 크게

▶ 호텔서 자비로 3일 간 머물며 코로나19 검사

캐나다 정부가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간 호텔에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의무 격리 조치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변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한 방역 대책으로 모든 비필수 항공 여행객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공항 도착 즉시 정부가 지정한 호텔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사전에 여행객이 호텔을 직접 예약해야 하며 체류 기간 숙식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날 현재 정부가 지정해 방역 시설을 갖춘 호텔은 18곳으로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다고 CBC 방송이 전했다. 호텔 비용은 2,000캐나다달러까지 거론됐으나 실제 호텔별로 소재 도시 및 등급에 따라 600 캐나다달러 선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제 항공편을 위해 운영되는 공항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등 4곳이다.


이 조치와 별도로 캐나다 입국자들은 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호텔 격리를 마친 후 14일간 자가 격리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호텔 체류 중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 다른 지정 시설로 옮겨 격리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국내 연결 항공편으로 여행을 계속하거나 신고한 거주지로 이동해 자가 격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