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연방대법원은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예배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샌디에고의 사우스베이 연합오순절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종교집회의 규모를 10~25명으로 제한한 뉴욕 주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종교의 자유를 코로나방역보다 우선한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놀라움과 함께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나 팬데믹 재확산과 변이바이러스의 전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창궐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비상시기다. 2월 들어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은 가주정부가 감염위험이 ‘극도로 높다’(extremely high)고 분류한 보라색 단계에 머물러있다. 식당, 체육관, 영화관, 쇼핑몰 등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는 제한적 또는 야외영업만 허용되고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의 가택방문을 금지하며, 실외에서도 3가족 이상 모이지 않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수천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한시간 이상 모이는 교회 예배가 괜찮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주정부가 수용인원을 25%까지로 제한하고 찬양이나 통성기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조건하에서도 중대형교회의 경우 한번에 수백명이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공중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나온 사례가 적지 않고, 한국에서도 팬데믹 초기 대구 신천지교회를 시작으로 집단 확진이 나왔다 하면 대부분 종교기관이 수퍼전파의 진원이었다.
가주정부가 금지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때문에 교회뿐 아니라 모든 개개인이 격리되었고, 만나고 식사하고 공연, 영화, 스포츠행사를 즐길 모든 자유를 포기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 예배할 자유만은 허용된다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하지 않은가?
다행히 많은 한인교회들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실내예배 재개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도감을 준다. 한인교회에는 고령의 신자들이 많고, 아직까지 백신이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도 미 전국에서 하루에 10만여명의 확진자와 3,0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아직은 예배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