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술집·노래방 등 예약 통해 실내 영업
▶ “생존 위해 불가피…” 코로나 집단발생 위험

코로나19 확산 방지 규정에 따라 현재 사우나의 영업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내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LA 한인타운 내 한 사우나가 이날 오후에도 여전히 오픈된 채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속 지난해 12월 발령했던 봉쇄령을 이번주 전격 해제했지만 대부분 비필수 업종의 실내 영업은 보건 당국의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업소들이 방역 규정을 무시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해와 코로나19 전파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영업금지령을 무시한 채 문을 연 LA 한인타운 내 한 사우나 업소에서 한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날 LA타임스는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 전역에서 캘리포니아주 봉쇄령을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실내 영업을 이어온 식당과 피트니스센터 등 업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 업소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업체들은 행정명령 아래 가능한 투고 및 배달 서비스 이외에도 은밀하게 손님을 받아 실내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영업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일부 식당, 술집, 노래방 등은 SNS를 통해 버젓이 손님 예약을 받는가 하면, 비밀리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업소는 불법 영업을 하다 신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영업을 통해 버는 수익이 벌금 비용 보다 높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을 지불하고 말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인타운 내 잘 알려진 일부 식당과 술집들이 실내영업 금지령을 무시한 채 영업을 이어오다 일부는 보건국의 단속 대상이 됐고, 또 타운 내 서너 곳의 노래방들도 아예 대놓고 영업을 강행해오다 일부 업소는 단속에 걸려 수백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지만, 벌금을 감수한 채 영업을 하는 게 이익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또 타운 내 한 행사장의 경우 최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클럽 행사를 열려다가 입장권을 사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을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 당국은 “이와 같은 불법 영업이 공공 보건을 위험하게 만들고 보건 당국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실제로 2021년 1월1일부터 17일까지 단 17일 동안 카운티 전역의 식당, 피트니스 센터, 네일살롱 등 사업체 185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단속 티겟을 받았다. 보건국은 한 사업체가 단속 티켓을 반복해서 받을 시 영업정지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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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