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규정 따라 렌트비 문제 해결”
2021-01-14 (목)
이진수 기자
▶ 뉴욕네일산업연합, 최영수 변호사 초빙 상가 렌트 이슈 설명회
뉴욕네일산업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NIFNY 회원을 위한 상가 렌트 이슈 설명회’에 강사로 초빙된 최영수(아래줄 오른쪽) 변호사가 줌을 통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네일산업협회]
뉴욕네일산업연합(NIFNY·회장 크리스 김)이 12일, 온라인 ‘NIFNY 회원을 위한 상가 렌트 이슈 설명회’ 를 개최했다.
온라인 화상 미팅 앱 ‘줌’(Zoom)을 통해 열린 이날 설명회는 시민참여센터(KACE)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뉴욕위원장 최영수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상가 렌트 이슈에 대해 강연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뉴욕주 렌트 관련 경제상황 ▲연방 및 뉴욕주 세입자 지원/관련 정책 ▲코로나19 하의 퇴거소송 절차 ▲세입자의 권리 및 대처방법 ▲영세 건물주를 위한 정책에 대해 강연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NIFNY의 한 회원은 “상가 렌트 이슈는 네일업주는 물론 모든 소상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2시간 넘게 이어진 강연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세입자 권리 규정에 따라 팬데믹으로 밀린 렌트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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