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2월에 준비해야 할일 : 비지니스 및 개인절세

2020-12-16 (수)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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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준비해야 할일 : 비지니스 및 개인절세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올해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어수선한 가운데 한해를 보낸것 같다.

2019년도 텍스마감이 7월15일로 연장되고 PPP론과 EIDL, EDD신청으로 4,5,6월을보냈다. 텍스연장이 10월15일 이라 올해는텍스화일의 연장이었다.

2020년도 대부부의 비지니스들의 운영이어려웠던 해였다. 한해를 마감 하면서 예상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합법적 절세 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


탈세는 법에 어긋 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절세는 합법적 범위내 에서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Net Operating Loss(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영업활동에서 이익보다 손실이 큰경우 장부에 이월결손금으로기입한다. NOL Carryback(결손금소급공제)는 그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이고 Net Operating Carryforward(결손금 이월 공제)는 결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하는 제도이다. 당해년도의 결손금은 5년간 소급적용되고 이월공제는 무제한 이월적용되며(80%의미래수입에 한하여 결손금상쇄)

둘째. Employee Retention Credit(직원유지크레딧)은 2020년 3월27일 CARE ACT 에서 중소기업을 돕기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업체가 완전이나 부분적으로 문을닫았을 경우 혹은 2020년 어느분기라도 전년도 (2019년)분기에 비해매상이 50%감소했을경우 신청할수있다. 단 PPP 론을 받은업체는 신청할수없다. 크레딧Amount는종업원당 Max $5,000이다.(종업원당max $10,000의50% 적용)

셋째. 12월에 외상매출금(account receivable), 외상매입금(Account payable), 재고량( Inventory)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수입은 되도록 후일로 미루고 지출은 앞당기는 방법이다. 물론 요즘처럼 불경기에 매출금은 빨리받고 매입금은 되도록 늦게주는게 좋지않겠느냐는 질문이 생긴다.

텍스에 관해서는 12월받을 돈을 내년1월달에 받게되면 그차이가 몇주지만 반면 텍스 혜텍을 볼수있다 재고량도Lower of cost or Market 에 마크를하면 텍스를 계산하는데 절세효과를 볼수있다.

넷째. Entities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Trust(신탁)는 상속세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신탁제도를 잘설정해 놓으면 사망시 불필요하게 소모될 시간과 경비를 많이줄일수 있다.세금없는증여(연간 1인당$15,000)를활용하여 자녀에게증여를 하는 방법이다.


S- Corporation은Social security Tax 를 줄이는데사용된다. LLC의경우도 이중과세를 피할수있다. 따라서 비지니스 형태를 본인 비지니스에 맞게, 또 절세가 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Corp 경우가 개인보다세무감사시 협상의 폭이 넓음을 알아야한다.

다섯째. 세제혜택으로 199A를 잘이용하면 많은 텍스를 줄일수 있다.

여섯째 .주식매각을 할 경우 단기보유(1년이하)와 장기보유 사이에 세율차이가 크게 나므로 이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주식매매로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나게하며 이를 이익과 상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년간 자본손실의 공제한도는$3,000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날 경우 거래를 12월달에 하는것보다 내년 1월에 하는것이 세금납부하는 시기를 거의 1년정도 늦출수 있다. 반대로 주식매매손실은 금년에 빨리인식 하는것이 좋다. 또한 증권매각후 30일이내 또는 이전에 상당히 같은종류의 주식을구입하면 WASH SALES로 간주되어 손실이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30일이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피할수 있다.

일곱째. 개인의 절세 대책으로 은퇴연금을 권장한다 개인의 경우 직장에서 401(K) plan등 은퇴연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IRA, 개별적으로 은퇴연금을가입 할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불입시세금이 감소되고 후일은 퇴시세금을 밥부하여야한다. 은퇴시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돈의 시간적 차이로 이익을 보고 또 나이가들면 소득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401(K), IRA 등에 최고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좋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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