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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0-11-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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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세금상식’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33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한국 국세청이 펴낸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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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내의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비거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한국)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말함)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

한국세법상 한국 거주자에게는 한국내에서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각종 혜택도 함께 부여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비거주자(일반적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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