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식당실내 영업제한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2020-11-10 (화) 08:02:4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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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위해 법안 시행 권리” 인정

뉴욕시 식당실내 영업제한을 일시중단 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스태튼아일랜드법원의 토마스 앨리오타 판사는 9일 “주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시행할 권리가 있다. 또한 주정부는 실내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7일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식당업주와 뉴욕시식당연합은 뉴욕주를 상대로 5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내식당 영업제한 조치를 일시중단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날 기각된 것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9월30일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뉴욕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식당과 주점 등에서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만 실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뉴욕시는 최대 수용인원이 25%까지로 제한돼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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