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 사면’ 나설까
2020-11-10 (화) 07:58:53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칠 각종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퇴임을 앞두고 ‘셀프 사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민·형사 소송 이외에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자연인’ 트럼프를 상대로 과거 사안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뉴욕주 등 지방정부 수사 또한 여전히 변수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 측근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가장 광범위한 권한의 하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나 측근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 이너서클을 사면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코카인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친형 로저를 사면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면권 행사는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제약이 따른다. 이는 뉴욕주 맨하탄 지방검찰이 수사 중인 트럼프 측근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사면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를 비롯한 금융 의혹과 성추문 등이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수사는 주로 연방 검찰보다는 지방 검찰이 진행 중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을 수사했으며 탈세, 보험사기, 은행 거래 등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