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비닐봉지·스티로폼 용기 사용못한다

2020-11-09 (월) 09:05:0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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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부터 시행

뉴저지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을 포괄하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1회용 제품 금지법이 최종 확정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 소매점들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가 넘는 수퍼마켓에서 종이봉투 제공도 금지한다.

아울러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용기 및 식기·수저·컵 등의 제공 역시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이 가능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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