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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수익 신고

2020-11-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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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세금상식’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32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한국 국세청이 펴낸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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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IRS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국내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미국 IRS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 Schedule E, PartⅠ에 월세를 받는 부동산의 소재지, 월세 소득 및 관련 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 관리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비용으로 소득액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금액(일종의 채무)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은행 예금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서 FinCEN에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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