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한 각 분야 외국인 전문가가 제도 시행 8년 동안 149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민정책연구원의 ‘복수국적제도 시행 10년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8년 우수인재 제도로 복수국적자가 된 외국인은 149명으로 전체 복수국적자의 0.1%에 그쳤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는 과학과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한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은 ▲전직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저명한 작가·화가·영화감독 등 문화·예술분야의 우수 능력자 ▲교수·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지도자·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 우수 능력자 등이다.
복수국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해외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만5,624명이었으며, 혼인귀화자는 4만2,2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그룹 모두 6,000여 명 수준이었던 2011년 이후 6∼7배 불어났다.
미주 한인 2세 등 외국국적 한인이 첨단기술 분야 경력자가 우수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소득은 한국 국민총소득(GNI)의 3배가 넘어야 한다. 또 일반 외국인에게는 경력 5년 이상과 GNI의 5배 이상 소득이 요구되고 있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함께 전문 인력이 잇달아 해외로 진출하는 현실 속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 영입은 국익 증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