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요양원 실내 방문 규정 완화

2020-10-22 (목) 08:33:1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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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간 확진자 없으면 방문 허용

뉴저지 요양원(nursing home) 실내 방문 규정이 완화됐다.
21일 주보건국이 발표한 요양원 실내 방문 새 규정에 따르면 요양원 내에서 14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곳이면 실내 방문이 허용된다.

이전에는 28일간 시설 내 감염이 없어야만 외부인들의 실내 방문이 허용됐다.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이들의 방문은 금지된다.

또 요양원 실내 방문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요양원은 모든 방문객의 정보를 기록하고 코로나19에 잠재적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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