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직전 여야의원 20여명 무더기 기소

2020-10-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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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7명·국민의힘 9명 최강욱은 4시간 전 기소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 자정부로 만료되는 가운데 여야 현직 의원 20여명이 재판정에 설 전망이다.

15일 정오(한국시간) 기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21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시효종료 4시간전에 검찰에 기소됐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의원이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규민 의원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원택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회계부정 의혹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 의원은 검찰 조사에 불응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만 기소했다.

국민의힘에선 조해진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은 노조간부 신분으로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해 기소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때 현금성 재산을 축소신고한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이 지난 1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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