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야외 모임 ‘3가정까지’ 괜찮다

2020-10-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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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새 가이드라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달 말 핼로윈을 시작으로 연말 할러데이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모임 증가에 대비해 개인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보건부는 이번주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 모임은 반드시 참석자수를 제한해야 하며 실외에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요 지침은 ▲실외에서 최대 3가구까지 2시간 이하로 제한 ▲노래는 금지되지만 악기 연주만 허용 ▲세 가정 그룹 여러 모임이 같은 공원이나 실외공간에 동시에 여는 것 금지 ▲모임 주최자가 참석자 이름과 연락처 확보 ▲가구별 사방 최소 6피트 거리유지 ▲식사나 음료수 마실 때 제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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