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원 권한 확대”

2020-09-11 (금) 08:29:4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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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개정위한 임시총회 회장 출마자격 등 완화 제목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원 권한 확대”

7일 퀸즈 앨리폰드팍에서 열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제공=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7일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목사회 회장 후보 출마자 자격을 완화했다.

7일 퀸즈 앨리폰드팍에서 열린 총회에서 목사회는 매 회기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에서 ‘담임목사’ 조항을 없애고 ‘대뉴욕지구에서 거주한지 만 5년 이상 된 자’로 개정해 후보 출마 자격을 완화하는 상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정부회장 입후보자 구비서류에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를 삭제하고 목사회원 추천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상벌안과 관련한 안건으로는 목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해 ‘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로 개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임원의 자격제한에 대해 총무, 서기, 회계는 목사회 가입이 3년 이상 된 자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총회 안건의 가장 큰 화두였던 회비 인상안의 경우, 15년 동안 동결된 회비 50달러를 100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70달러로 20달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이번 임시총회 상정안은 목사회 법규위원장인 유상열 목사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라며 “임원 및 증경회장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한편 회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는 정순원 목사가 ‘세움 받은 자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총회 후 퀸즈성령감리교회(담임목사 마바울)가 코로나19로 지친 목사들을 위로하는 식사를 제공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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