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 8-9월 2개월 무료 신청 대행

시민권 신청 대행을 담당하는 최 요셉(사진 왼쪽부터), ,김광호 관장 이 수진, 차 금희, 김 다나씨.
“시민권 수수료 인상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10월 2일부터 시민권 수수료가 기존의 725달러(지문채취 비용포함)에서 1,20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서 3일부터 9월말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광호 관장은 “코리안 복지 센터는 새로운 팀을 꾸려 10월 2일 이전에 많은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도록 무료로 도울 예정”이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고 신청할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김광호 관장은 또 “공공 혜택 수혜자의 영주권 제한과 체류 신분의 상관 없는 추방과 체포 뉴스들은 많은 이민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라며 “ 점점 이민자에게 빗장을 거는 이민 환경 하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이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이 센터는 8325 commonwealth Ave, Buena Park에 위치해 있다.
한편 코리안 복지 센터의 김광호 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반 이민정책으로 모든 이민 수속 서류의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관장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으로 수속기간이 LA는 12.5개월, 오렌지카운티는 12개월, 샌버나디노 카운티 10개월 , 샌디에고 11개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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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